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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산기와 도구

브라우저에서 바로 실행되는 무료 계산기: 주별 최소 기준, 배상 책임 부족액, 공제액, 세입자·생명 보험 필요액, ACA 플랜과 보조금. 입력한 내용은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ACA 검색은 저희 서버를 거쳐 CMS 공식 API로 전달).

보험 가입·갱신 체크리스트

새 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하기 전에 확인하면 좋은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주택·렌터스 보험에 두루 쓸 수 있으며, 실제 보장 내용은 약관과 거주하는 주의 규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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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용어 사전

용어 40개

책임보험 (Liability coverage)
자동차·주택·렌터스 보험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입힌 부상과 재산 피해를 한도까지 보상하는 부분입니다. 소송을 당하면 보통 변호 비용도 지원합니다. 내 부상이나 내 차, 내 집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대인배상 책임 (Bodily injury liability)
내가 낸 사고로 다친 다른 사람의 치료비, 소득 손실, 위자료 등을 보상하는 자동차 책임보험 항목입니다. 보통 한 사람당 한도와 한 사고당 한도 두 가지로 정해지며, 30/60/15의 앞 두 숫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물배상 책임 (Property damage liability)
내가 낸 사고로 망가진 다른 사람의 차, 담장, 건물 같은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자동차 책임보험 항목입니다. 30/60/15처럼 표시된 한도의 세 번째 숫자가 대물배상 한도입니다. 최신 차량 사고에서는 낮은 한도가 금방 바닥날 수 있습니다.
개인 상해 보호(PIP) (Personal injury protection)
사고가 누구 잘못인지와 관계없이 나와 동승자의 치료비, 일부 소득 손실 등을 내 보험에서 먼저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노폴트 주에서는 대부분 의무이며, 보장 범위와 최소 금액은 주마다 다릅니다.
의료비 보장(MedPay) (Medical payments coverage)
사고가 누구 잘못인지와 관계없이 나와 동승자의 치료비를 정해진 한도까지 내는 자동차 보험 항목입니다. PIP보다 보장 범위가 좁아 보통 치료비만 다룹니다. 주에 따라 선택 사항이거나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저보험 운전자 보험(UM/UIM) (Uninsured/underinsured motorist coverage)
상대 운전자가 보험이 없거나, 한도가 너무 낮거나, 뺑소니로 찾을 수 없을 때 나와 동승자의 피해를 내 보험에서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의무인 주도 있고, 보험사가 반드시 제안해야 하는 주도 있습니다.
충돌 보험 (Collision coverage)
내 차가 다른 차나 물체와 부딪치거나 뒤집혔을 때, 누구 잘못이든 내 차 수리비나 전손 시 차의 가치를 공제액을 뺀 뒤 보상합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할부·리스 차량은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 보험 (Comprehensive coverage)
도난, 화재, 우박, 홍수, 낙하물, 동물 충돌, 유리 파손처럼 충돌이 아닌 원인으로 생긴 내 차의 손해를 공제액을 뺀 뒤 보상합니다. 미국 한인들이 흔히 말하는 ‘풀커버’는 보통 책임보험에 충돌·종합 보험을 더한 조합입니다.
공제액 (Deductible)
보험금을 받기 전에 내가 먼저 부담하는 금액으로, ‘디덕터블’이라고도 부릅니다. 공제액을 높이면 보험료는 대개 내려가지만 사고 때 내 돈이 더 듭니다. 허리케인·지진 보험은 건물 한도의 몇 %로 정하는 비율 공제액이 흔합니다.
보험료 (Premium)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내는 돈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6개월, 주택·렌터스 보험은 12개월 단위가 흔하며 일시불이나 분할로 낼 수 있습니다. 분할로 내면 수수료가 붙거나 일시불 할인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 요약 페이지 (Declarations page)
보험 증권 맨 앞에 있는 요약 페이지로, 피보험자 이름, 보험 기간, 차량이나 주소, 보장 항목별 한도, 공제액, 보험료가 적혀 있습니다. 견적 비교나 보험금 청구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문서입니다.
특약 (Endorsement / rider)
기본 보험 계약의 내용을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는 추가 조항입니다. 자동차·주택 보험에서는 endorsement, 생명보험에서는 rider라고 흔히 부릅니다. 고가품 보장, 렌터카 비용, 전환 특약 등이 대표적이며 보통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면책 사항 (Exclusion)
보험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사고, 재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주택 보험은 홍수와 지진을 보통 면책으로 둡니다. 보험금 분쟁의 많은 부분이 면책 조항에서 생기므로 가입 전에 꼭 읽어 보세요.
실제 현금 가치(ACV) (Actual cash value)
같은 물건을 새로 사는 값에서 사용 기간에 따른 감가상각을 뺀 금액입니다. ACV 방식 보험은 보험료가 낮은 편이지만, 오래된 물건이나 지붕이 손상되면 받는 보험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재조달 가액(RCV) (Replacement cost value)
손상되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같은 종류와 품질의 새것으로 바꾸는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감가상각을 빼지 않아 보험금이 많지만 보험료도 높은 편입니다. 보험사가 먼저 ACV를 주고 교체 뒤 나머지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HO-3
미국 단독주택 소유자가 가장 흔히 드는 주택 보험 양식입니다. 보통 건물은 약관에서 제외한 위험만 빼고 모두 보장하는 개방 위험 방식, 소지품은 약관에 열거된 위험만 보장하는 열거 위험 방식입니다. 세부 내용은 보험사와 주마다 다릅니다.
HO-4
세입자를 위한 렌터스 보험 양식입니다. 건물은 집주인 보험이 맡으므로 세입자의 소지품, 개인 배상 책임, 집에 살 수 없게 됐을 때의 추가 생활비를 보장합니다.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HO-5
HO-3보다 넓은 주택 보험 양식으로, 건물뿐 아니라 소지품도 약관에서 제외한 위험만 빼고 모두 보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장이 넓은 만큼 보험료가 높고, 비교적 새롭고 관리가 잘된 집에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HO-6
콘도와 코업 소유자를 위한 주택 보험 양식입니다. 건물 공용 부분은 관리조합(HOA) 보험이 맡고, 개인은 벽 안쪽의 실내 부분, 소지품, 개인 배상 책임 등을 보장받습니다. 관리조합 보험이 어디까지 보장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Coverage A~F (Coverages A through F)
미국 주택 보험의 보장 항목 구분입니다. 보통 A는 본채, B는 차고·담장 같은 부속 건물, C는 소지품, D는 추가 생활비, E는 개인 배상 책임, F는 다른 사람의 의료비입니다. 증권 요약 페이지에 항목별 한도가 나옵니다.
추가 생활비 (Loss of use)
보장되는 사고로 집에 살 수 없게 됐을 때 호텔비, 식비 등 평소보다 더 드는 생활비를 보상하는 항목으로, 주택 보험의 Coverage D에 해당합니다. 렌터스 보험에도 들어 있으며 한도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열거 위험 (Named perils)
화재, 번개, 도난처럼 약관에 이름이 적힌 위험으로 생긴 손해만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목록에 없는 원인이면 보장되지 않습니다. 렌터스 보험과 주택 보험의 소지품 보장에서 흔히 쓰입니다.
개방 위험 (Open perils)
약관에서 따로 제외한 위험만 빼고 모든 원인의 손해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all risk’라고도 합니다. 열거 위험 방식보다 보장이 넓지만 홍수, 지진, 노후·마모 같은 제외 항목은 여전히 있습니다.
SR-22
보험사가 주 정부에 제출하는 의무 보험 가입 증명서입니다. 무보험 운전, 음주운전, 면허 정지 등 특정 위반 뒤에 요구되며 보험 상품 이름이 아닙니다. 의무 기간은 주와 위반에 따라 다르며, 기간 중 보험이 끊기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FR-44
플로리다와 버지니아에서 음주운전 등 중대한 위반 뒤에 요구하는 보험 증명서입니다. SR-22와 비슷하지만 일반적으로 더 높은 책임 한도를 요구합니다. 기간과 한도는 주 규정과 위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노폴트 보험 (No-fault insurance)
사고가 나면 누구 잘못인지와 관계없이 각자 자기 보험의 PIP로 먼저 치료비를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뉴욕, 플로리다 등 일부 주가 이 제도를 쓰며, 상대방에게 소송할 수 있는 범위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소송 제한 기준 (Tort threshold)
노폴트 주에서 상대 운전자에게 고통·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는 기준입니다. 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거나 심각한 부상일 때만 소송이 가능하도록 정합니다. 기준은 주마다 다릅니다.
갭 보험 (Gap insurance)
차가 전손되거나 도난당했을 때 보험이 주는 차의 실제 현금 가치와 남은 자동차 할부금·리스 잔액의 차이를 메워 주는 보험입니다. 계약금을 적게 냈거나 할부 기간이 길거나 리스한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
엄브렐라 보험 (Umbrella insurance)
자동차·주택·렌터스 보험의 책임 한도를 다 쓴 뒤부터 추가로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보통 100만 달러 단위로 판매되며, 가입하려면 기본 보험에 일정 수준 이상의 책임 한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FAIR 플랜 (FAIR plan)
일반 보험사에서 주택 보험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주 정부가 마련한 마지막 선택지 성격의 보험 프로그램입니다. 화재 등 기본 위험 위주로 보장 범위가 좁은 경우가 많아, 부족한 부분은 다른 보험으로 보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방 홍수보험(NFIP) (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FEMA가 운영하는 연방 홍수보험 프로그램입니다. 일반 주택·렌터스 보험이 보통 보장하지 않는 홍수 피해를 건물과 소지품으로 나눠 보장합니다. 대부분 구입 후 30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며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정기보험 (Term life insurance)
10년, 20년, 30년처럼 정한 기간에만 사망 보험금을 보장하는 생명보험으로, ‘텀 라이프’라고도 합니다. 같은 보장 금액이면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훨씬 낮은 편이지만, 기간이 끝나면 보장도 끝나고 보통 돌려받는 돈이 없습니다.
종신보험 (Whole life insurance)
보험료를 계속 내는 한 평생 사망 보험금을 보장하는 생명보험으로, ‘홀 라이프’라고도 합니다. 보험료가 대개 고정되어 있고 캐시 밸류가 쌓이지만, 같은 보장 금액의 정기보험보다 보험료가 훨씬 높습니다.
캐시 밸류 (Cash value)
종신보험 등 평생 보장 생명보험 안에 쌓이는 적립금입니다. 계약을 유지하면서 대출을 받거나, 해지할 때 해지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몇 년은 낸 보험료보다 훨씬 적을 수 있으니 설계서를 꼭 확인하세요.
수익자 (Beneficiary)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생명보험의 사망 보험금을 받도록 지정한 사람이나 단체입니다. 가입할 때 정하고 나중에 바꿀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바로 지정하면 법적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신탁 등을 함께 검토하기도 합니다.
청약 철회 기간 (Free-look period)
새 보험 증권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뀌면 해지하고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생명보험에서 특히 중요하며 기간은 주와 상품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뉴욕주는 생명보험에 최소 10일을 요구합니다.
보험 심사 (Underwriting)
보험사가 가입 신청자의 위험을 평가해 가입 여부와 보험료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운전 기록과 차량, 생명보험은 나이와 건강, 주택 보험은 집의 상태와 위치 등을 봅니다. 신청서는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신용 기반 보험 점수 (Credit-based insurance score)
신용 기록의 일부 정보로 계산해 보험사가 보험료나 가입 결정에 쓰는 점수입니다. 대출용 신용점수와는 다릅니다. 사용할 수 있는지는 주마다 달라, 캘리포니아처럼 자동차 보험에 쓰지 못하게 하는 주도 있습니다.
무사고 할인 (Claims-free discount)
일정 기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사고·위반이 없을 때 보험료를 깎아 주는 할인입니다. 기간과 할인율은 보험사와 주마다 다릅니다. 작은 손해를 청구할지 고민할 때 이 할인이 사라지는지도 함께 따져 보세요.
임시 보험 증서 (Binder)
정식 보험 증권이 나오기 전까지 보험이 효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임시 문서입니다. 집을 사거나 차를 등록할 때 대출 기관이나 DMV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정식 증권을 받으면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